緊急時
労働・賃金

급여 계좌 개설하기

2026年8月 時点出典: 금융감독원4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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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통장으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왜 통장으로 받아야 하나요

  • 임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남습니다. 임금체불 다툼에서 결정적입니다. unpaid-wages-evidence 편.
  • 소득 증명이 됩니다. 비자 연장·대출·복지 신청에 필요합니다.
  • 현금으로만 받으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개설 방법

  1. 은행에 방문합니다. 외국인 업무가 가능한 지점을 미리 확인하면 좋습니다.
  2. 서류를 준비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필요한 경우)
    • 도장 또는 서명
  3.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모바일뱅킹을 신청합니다.
  4.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 급여를 이체받습니다.

필요 서류와 한도는 은행마다, 그리고 금융사기 방지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미리 전화로 확인하세요.

처음에는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신규 계좌에는 이체·출금 한도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이체 실적이나 추가 서류로 한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세요.

어디로 / 연락처

  • 거래하려는 은행 지점
  • 1332 금융감독원 (금융 민원)
  • 1577-1366 · 1345 통역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동행 도움)

자주 묻는 질문

계좌 개설을 거절당했습니다. 서류나 체류 기간 요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이나 우체국도 알아보세요. 1332에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post-office 편.

한국어를 못 합니다. 외국인 업무 창구가 있는 지점을 미리 찾거나, 1577-1366 통역과 함께 가세요. 지원센터에서 동행해 주기도 합니다.

회사가 현금으로 주려고 합니다. 통장 이체를 요구하세요. 어렵다면 매번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적고 사진을 남기세요.

회사가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절대 맡기지 마세요. 통장·도장·비밀번호를 넘기는 것은 강제노동의 신호입니다. 1577-0071에 상담하세요. forced-labor 편.

주의사항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절대 남에게 빌려주지 마세요. "돈을 주겠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빌려주면 계좌가 정지되고 형사처벌을 받으며 체류자격에도 영향이 갑니다. job-scam · voice-phishing 편.

관련 가이드

bank-account · unpaid-wages-evidence · remittance-guide · job-scam · forced-labor

출처

금융감독원 www.fss.or.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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