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쓰기
연차휴가는 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날입니다. 근무 기간에 따라 일수가 늘어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일한 노동자
- 1년이 안 된 신입도 요건을 채우면 매달 생깁니다
알아 둘 점
- 연차는 노동자가 원하는 날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가 시기를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부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해진 절차로 사용을 촉진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수는 근속 기간에 따라 늘어납니다.
절차
- 본인 연차 일수를 확인합니다. 명세서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쓰고 싶은 날을 미리 알립니다. 문자·메일로 남기세요.
- 거절당하면 사유를 확인합니다.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정산받습니다.
필요한 것
- 근로계약서·입사일
- 연차 사용 기록
- 급여명세서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 관할 고용노동청 · labor.moel.go.kr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국적과 무관합니다.
아파서 쉰 날을 연차로 깎았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를 깎을 수 없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1350에 상담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차 규정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1350에 확인하세요.
고향에 다녀오려는데 길게 쓸 수 있나요? 연차를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리고 협의하세요.
주의사항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됐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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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