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할 때
회사가 반대해도 산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회사가 흔히 하는 말과 사실
| 회사의 말 | 사실 |
|---|---|
| "산재 하면 회사가 손해다" | 회사 사정은 노동자 권리와 별개입니다 |
| "공상으로 처리하자" | 후유증이 생기면 보장을 못 받습니다 |
| "너 비자 없잖아" | 산재보험은 체류자격과 무관합니다 |
| "우리는 산재보험 안 들었다" | 미가입이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 "사장 도장이 필요하다" | 사업주 확인란이 비어도 접수됩니다 |
| "신고하면 해고한다" |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입니다 |
절차
- 말이 아니라 기록을 남깁니다. 회사와의 대화는 문자로, 통화는 녹음(본인이 참여한 대화).
- 혼자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지원센터에 동행을 요청합니다. 통역과 서류 작성을 도와줍니다.
- 불이익이 생기면 즉시 신고합니다. 1350 고용노동부.
-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132.
필요한 것
- 진단서·진료 기록
- 사고 경위와 목격자
- 회사와의 대화 기록
- 근로계약서·급여 자료
- 현장 사진
어디로 /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 신청)
- 1350 고용노동부 (사업주 위법 신고)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동행·통역)
- 112 폭행·협박이 있을 때
자주 묻는 질문
신고했다고 해고당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위법입니다. 1350에 즉시 신고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숙소를 볼모로 압박하는 것도 부당한 행위입니다. 1350과 지원센터에 알리세요.
회사가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132나 지원센터에 상담하세요. 장해가 남으면 훨씬 큰 손해입니다.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지원센터 활동가가 함께 가 줍니다. 그것만으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협박이나 폭행이 있다면 산재와 별개로 범죄입니다. 즉시 112에 신고하고 증거를 남기세요. 여권이나 등록증을 빼앗겼다면 passport-confiscation 편을 보세요.
관련 가이드
industrial-accident-report · passport-confiscation · forced-labor · unpaid-wages-report
출처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