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용어 사전
모르는 말이 있으면 129에 전화해 물어보세요. 무료입니다.
대상 관련
- 수급자 —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basic-livelihood 편.
- 차상위계층 — 수급자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 계층. 별도 지원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 복지 대상 판정 기준입니다.
- 부양의무자 —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가족. 제도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가구 —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 신청의 기본 단위입니다.
급여 관련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의 네 가지 급여.
- 바우처 — 정해진 용도로 쓰는 이용권. culture-voucher · energy-voucher 편.
- 현물급여 / 현금급여 — 물품·서비스로 주는 것 / 돈으로 주는 것.
-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에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 emergency-welfare 편.
절차 관련
- 신청주의 —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원칙.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 조사 — 소득·재산·가구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
- 결정통지 — 지원 여부를 알리는 공식 문서.
- 이의신청 —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welfare-appeal 편.
- 소급 적용 — 과거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 되지 않는 제도가 많습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전국, 무료)
- 복지로 www.bokjiro.go.kr
- 주민센터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주의사항
한국 복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청주의"입니다. 대상이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주민센터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상황이 바뀌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welfare-eligibility-check · welfare-application · bokjiro · basic-livelihood · welfare-appeal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www.bokjiro.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