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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祉・支援制度

가족 세제 혜택

2026年8月 時点出典: 국세청14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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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본국에 있는 가족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알아 둘 것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year-end-tax-settlement 편.
  • 배우자·자녀·부모 등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국외에 거주하는 가족도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빙 서류가 관건입니다.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항목별 공제도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126(국세청)에 확인하세요.

준비할 서류

  • 가족관계 증빙 — 본국 서류는 번역·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postille-documents 편.
  • 송금 내역 — 부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remittance-guide 편.
  •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 외국인등록증·여권

절차

  1.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통 매년 초에 진행합니다.
  2. **홈택스(hometax.go.kr)**에서 자료를 조회합니다. hometax-foreigners 편.
  3. 누락된 항목은 직접 서류를 제출합니다.
  4. 회사를 통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5. 잘못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26에 문의하세요.

어디로 / 연락처

  • 126 국세청 상담 (외국어 상담 가능)
  • 홈택스 www.hometax.go.kr
  • 관할 세무서
  •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
  • 1345 통역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본국 가족을 올릴 수 있나요? 요건과 증빙이 갖춰지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126에 본인 상황으로 확인하세요.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본국에서 발급받아 번역·아포스티유를 거칩니다. 시간이 걸리니 미리 준비하세요.

작년에 못 받았습니다. 경정청구로 지난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26에 문의하세요.

회사가 알아서 해 주지 않나요? 회사는 제출한 자료로만 처리합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실과 다르게 부양가족을 올리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고하세요. 다른 형제가 같은 부모를 중복으로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가족과 미리 조율하세요.

관련 가이드

year-end-tax-settlement · hometax-foreigners · income-tax-basics · pension-family · apostille-documents

출처

국세청 www.nts.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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