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지원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한부모 가족 지원을 알아보세요. 이혼·사별·미혼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나요
- 아동양육비 — 소득 요건에 따라 매달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원 등), 임대주택
- 양육비 이행 지원 —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도록 돕는 제도
- 상담·법률 지원
- 자립 지원 — 직업 훈련, 취업 연계
누가 해당되나요
- 이혼·사별·별거·미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사람
- 소득·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 외국인은 자녀의 국적·본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절차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합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지원의 출발점입니다.
- 개별 지원을 신청합니다. 복지로 또는 방문.
- 양육비 문제가 있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합니다.
필요한 것
- 신분 서류(외국인등록증·여권)
- 가족관계·이혼·사별 관련 서류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자녀의 신분 서류
어디로 / 연락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644-6621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13개 언어)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주 묻는 질문
이혼했는데 아이가 한국 국적입니다.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청구·이행 확보를 도와줍니다. 1644-6621에 상담하세요.
체류자격이 걱정됩니다. 자녀 양육은 체류를 이어가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45와 1577-1366에 상담하세요.
혼자 키우는 아빠도 되나요? 됩니다. 한부모에는 아버지도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지원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사정이 어려울수록 미루지 말고 주민센터에 먼저 가세요. 통역이 필요하면 1577-1366을 함께 이용하세요.
관련 가이드
f6-divorce-stay · f6-spouse-death · child-allowance · multicultural-child-support
출처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