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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祉・支援制度

의료급여 —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

2026年8月 時点出典: 보건복지부 복지로11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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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별개로,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한 갈래입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 의료급여는 국가가 부담해 본인부담이 매우 적거나 없습니다.
  •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법이 정한 사람입니다.

절차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소득·재산 조사를 받습니다.
  3. 결정되면 의료급여증(자격)이 부여됩니다.
  4. 병원에서 의료급여 대상임을 알립니다.
  5. 정해진 절차(1차 → 2차 → 3차 의료기관)를 따릅니다.

필요한 것

  • 신분증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가족관계·체류 관련 서류
  • 진료 관련 자료(있으면)

어디로 / 연락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통역)
  • 가까운 보건소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자격 요건을 봅니다. basic-livelihood-eligibility 편을 보세요.

의료급여가 안 되면 병원을 못 가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 보건소, 무료진료소, 응급의료비 대지급 등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medical-cost-without-insurance 편을 보세요.

큰 병원에 바로 가면 안 되나요? 의료급여는 1차 의료기관(의원)부터 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응급은 예외입니다.

약값도 지원되나요? 처방약도 대상입니다. 약국에서 의료급여임을 알리세요.

주의사항

의료급여 자격이 있는데 모르고 전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접수 때 반드시 알리세요. 수급자가 되면 병원·약국에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관련 가이드

basic-livelihood · basic-livelihood-eligibility · medical-cost-without-insurance · nhis-foreigners-overview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www.bokjiro.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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