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 지원
속아서 오거나 강제로 일하게 된 것은 범죄 피해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신호가 있으면
- 약속과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 — 식당이라 했는데 다른 일
- 여권·등록증을 빼앗겼다
- 빚을 갚아야 나갈 수 있다고 한다 — 채무 노동
- 임금을 거의 못 받는다
-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거나 문을 잠근다
- 휴대폰을 뺏거나 외부 연락을 막는다
- 성매매를 강요당한다
-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안전하면 112에 신고합니다. 통역을 요청하세요("통역", 언어 이름).
- 말할 수 없으면 112로 문자를 보냅니다. 위치를 먼저.
- 1577-1366에 전화합니다. 13개 언어, 24시간. 모국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 탈출할 수 있으면 나옵니다. 서류가 없어도 나오세요.
- 쉼터로 연결됩니다. 갈 곳이 없어도 됩니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것
- 안전한 보호시설(쉼터)
- 의료·심리 지원
- 법률 지원과 통역
- 체류 관련 조력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본국 귀환 지원 — 원하는 경우
어디로 / 연락처
- 112 경찰 (긴급, 문자 신고 가능)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24시간)
- 1366 여성긴급전화
- 1350 고용노동부 (강제노동·임금)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본국 대사관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이주민 인권단체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불법체류 상태입니다. 인신매매·강제노동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1577-1366이나 지원 단체를 통해 먼저 상담하세요.
빚이 있어서 못 나갑니다. 채무를 이유로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빚 자체가 범죄의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커에게 큰돈을 냈습니다. 그 돈을 이유로 강제로 일하게 하는 것 역시 범죄입니다. 상황을 그대로 말하세요.
신고하면 강제출국되나요? 피해자 보호 절차가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1577-1366이나 132에 먼저 물어보세요.
주의사항
이것은 노동 분쟁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안전하게 전화할 수 있다면 112 또는 1577-1366. 통화가 어려우면 112로 문자를 보내세요.
관련 가이드
forced-labor · passport-confiscation · dv-shelter · migrant-women-shelter
출처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경찰청 www.police.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