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임차료·집수리 지원)
주거급여는 월세를 지원하거나 집을 고쳐 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보다 소득 기준이 넓습니다.
두 가지 지원
- 임차가구 — 월세(임차료)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자가가구 — 집이 낡았을 때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에 따라 다릅니다. 1600-0777(주거급여 콜센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절차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가 진행됩니다.
- 결정되면 매달 계좌로 들어옵니다.
- 이사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합니다.
필요한 것
- 임대차 계약서 (반드시 필요)
- 임차료를 낸 증빙(계좌 이체 내역)
- 신분증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통장
어디로 / 연락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1600-0777 주거급여 콜센터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복지로 www.bokjiro.go.kr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통역)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없습니다. 구두로만 계약한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세요. lease-contract 편을 보세요.
월세를 현금으로 냅니다. 계좌 이체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현금이면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고시원·기숙사도 되나요? 주거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주민센터에 본인 사례로 물어보세요.
외국인도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자격 요건을 봅니다. basic-livelihood-eligibility 편을 보세요.
집주인이 신청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센터나 1600-0777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핵심입니다. 계약서 없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주거급여도 못 받고 보증금 보호도 못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쓰세요.
관련 가이드
basic-livelihood · lease-contract · deposit-protection · emergency-welfare
출처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