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지원
사진을 찍고,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으세요.
지원의 종류
- 재난지원금 — 주택 파손, 침수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 긴급복지지원 —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emergency-welfare 편.
- 세금·공과금 감면·납부 유예
- 임시 주거 지원 — 대피소, 임시 거처
- 구호 물품 — 생필품, 담요, 식료품
절차
-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대피 후에 절차를 생각하세요.
- 피해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치우기 전에 찍으세요.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를 합니다. 기한이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 현장 조사 후 피해 정도가 확정됩니다.
-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 각종 지원을 신청합니다.
- 보험이 있으면 보험사에도 즉시 신고합니다.
필요한 것
- 외국인등록증
- 피해 사진·영상
- 임대차계약서(세입자인 경우)
- 통장 사본
- 피해사실확인서
어디로 / 연락처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피해 신고 창구
- 119 긴급 구조
- 1588-3650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긴급복지)
- 1345 통역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항목마다 대상 기준이 다릅니다. 주민센터에 등록 여부와 함께 문의하세요. 긴급복지는 외국인 대상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세입자인데 집이 망가졌습니다. 세입자 지원 항목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집주인과의 수리 책임은 별개 문제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주민센터에 사정을 설명하세요. 사진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금액은 얼마인가요? 피해 정도와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치우기 전에 반드시 사진을 찍으세요. 정리한 뒤에는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복구를 도와준다며 선금을 요구하는 업체를 조심하세요. 계약은 서면으로 하고,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관련 가이드
flood-fire-support · emergency-welfare · evacuation-shelters · disaster-alert-understanding · welfare-application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