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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祉・支援制度

보육료 지원 신청하기

2026年8月 時点出典: 보건복지부 복지로0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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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 아동이 한국 국적이거나,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대상이 되는 경우
  • 지원 범위는 자격·연령·기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129 또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절차

  1.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민센터.
  2. 신청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3.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보육료 결제에 씁니다.
  4. 어린이집·유치원에 등록합니다.
  5. 매달 지원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 아동과 부모의 신분 서류(외국인등록증·여권)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국민행복카드(발급 필요)
  • 통장

어디로 / 연락처

자주 묻는 질문

외국 국적 아동도 되나요? 아동과 부모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지자체 자체 지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금액이 얼마인가요? 연령·기관 종류에 따라 다르고 매년 바뀝니다. 129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는 적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요?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별도 지원(부모급여·양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parental-benefit 편을 보세요.

한국어를 못해 신청이 어렵습니다. 주민센터에 통역 동행을 요청하거나 1577-1366의 도움을 받으세요.

주의사항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루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소가 정해지면 바로 신청하세요.

관련 가이드

daycare-enrollment · kindergarten · child-allowance · parental-benefit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www.bokjiro.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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