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福祉・支援制度

육아휴직 급여

2026年8月 時点出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2 閲覧

この言語の翻訳は準備中です

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육아휴직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쉬는 제도이고, 그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국적과 무관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정해진 기간 이상 일한 노동자
  • 자녀 나이 등 요건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1350에 확인하세요
  • 외국인 노동자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입니다

절차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서면으로, 정해진 기간 전에 신청합니다.
  2. 회사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 온라인: 고용보험 www.ei.go.kr
    • 방문: 관할 고용센터
  4. 매달 신청하고 지급을 확인합니다.
  5. 복직 후에도 남은 급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필요한 것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 가족관계·자녀 확인 서류
  • 여권·외국인등록증
  • 본인 명의 계좌

어디로 / 연락처

  • 고용보험 www.ei.go.kr · 1350 고용노동부
  • 관할 고용센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요건을 갖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1350에 상담하고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해고당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위법입니다. 기록을 남기고 1350에 신고하세요.

아빠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쓸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가요? 임금과 제도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1350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휴직을 시작하면 바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신청 일정을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childcare-support · parental-benefit · casualty-insurance · labor-standards-basics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www.ei.go.kr / 기준일: 2026-08

それでも分か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か?

掲示板で聞けば、先に経験した人が答えてくれます

この情報は参考用です。正式な確認は原文または該当機関で行って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