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쉬는 제도이고, 그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국적과 무관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정해진 기간 이상 일한 노동자
- 자녀 나이 등 요건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1350에 확인하세요
- 외국인 노동자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입니다
절차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서면으로, 정해진 기간 전에 신청합니다.
- 회사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 온라인: 고용보험 www.ei.go.kr
- 방문: 관할 고용센터
- 매달 신청하고 지급을 확인합니다.
- 복직 후에도 남은 급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필요한 것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 가족관계·자녀 확인 서류
- 여권·외국인등록증
- 본인 명의 계좌
어디로 / 연락처
- 고용보험 www.ei.go.kr · 1350 고용노동부
- 관할 고용센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요건을 갖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1350에 상담하고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해고당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위법입니다. 기록을 남기고 1350에 신고하세요.
아빠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쓸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가요? 임금과 제도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1350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휴직을 시작하면 바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신청 일정을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childcare-support · parental-benefit · casualty-insurance · labor-standards-basics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www.ei.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