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福祉・支援制度

외국인의 기초생활 수급 요건

2026年8月 時点出典: 보건복지부 복지로0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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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에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대체로 대상이 되는 유형

  • 한국 국민과 혼인해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 (특히 국민인 배우자·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 배우자와 이혼·사별했으나 국민인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 인정자
  • 그 밖에 법이 정한 유형

요건은 자주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주민센터129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세요.

대상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것

수급 대상이 아니어도 다음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 지자체 자체 지원 — 지역마다 다릅니다
  • 의료비 지원 사업 — 보건소·민간 단체
  • 가족센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 아동 관련 지원 —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별도 검토

절차

  1.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합니다. "제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체류자격과 가족 관계를 설명합니다.
  3. 대상이 아니면 다른 제도를 안내받습니다. 반드시 물어보세요.
  4. 필요하면 가족센터·지원 단체와 함께 다시 문의합니다.

어디로 / 연락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통역)
  • 가까운 가족센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345 체류자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아이는 한국 국적입니다. 아동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아이 기준으로도 물어보세요.

이혼했는데 아이를 키웁니다. 국민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담하세요.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신청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류자격 관련은 1345에 함께 확인하세요.

한국어를 못합니다. 1577-1366에 먼저 전화해 통역 상담을 받고, 가족센터에 동행을 요청하세요.

주의사항

"외국인은 안 된다"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유형에 따라 됩니다. 창구에서 잘못 안내받는 경우도 있으니, 129나 가족센터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basic-livelihood · emergency-welfare · medical-benefit · f6-divorce-stay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www.bokjiro.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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