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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신청하기

2026年8月 時点出典: 법무부 하이코리아7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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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되고, 이후 자격 변경이나 재입국에서 계속 불이익을 받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현재 체류자격의 만료일이 다가오는 모든 장기 체류 외국인
  • 같은 자격으로 계속 머무르려는 경우입니다. 자격 자체를 바꾸려면 "체류자격 변경"으로 신청이 달라집니다

절차

  1. 외국인등록증에서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 예약이 밀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2.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예약을 합니다. 자격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격마다 목록이 다릅니다.
  4. 접수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5. 결과를 확인합니다. 심사 중에도 접수증으로 체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필요한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
  • 체류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는 증빙 —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재학증명서, 배우자의 신분 서류 등
  • 체류지 증빙

신청 가능한 시점(만료 며칠 전부터)과 수수료는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어디로 가나요

  •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www.hikorea.go.kr
  •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자주 묻는 질문

만료일이 이미 지났어요. 그대로 두면 상황이 나빠지기만 합니다. 즉시 1345에 연락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세요.

회사를 옮겼는데 연장이 되나요? 자격에 따라 근무처 변경 신고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연장만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순서를 확인하세요.

심사 중에 출국해도 되나요? 자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출국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준일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개 안내 기준입니다. 신청 시기·수수료·서류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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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情報は参考用です。正式な確認は原文または該当機関で行って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