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발급받기
한국에 90일을 넘겨 머무를 예정이라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의 신분증이라, 은행 계좌를 열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이 카드를 먼저 물어봅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입국일부터 90일을 넘겨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
- 유학·취업·결혼이민 등 장기 체류 자격으로 들어온 사람
- 90일 이내에 출국하는 단기 방문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절차
-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은 예약제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 예약 없이 가면 헛걸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식은 하이코리아에서 미리 내려받아 채워 가면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 예약한 날짜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합니다.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 접수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금액은 자격과 신청 종류에 따라 다르니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 카드를 받습니다. 즉시 발급이 아니라 우편 수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
- 여권과 여권용 사진
- 통합신청서(하이코리아 서식)
-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입학허가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자격마다 다릅니다
- 체류지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입사확인서 등
준비물은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에서 본인 자격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디로 가나요
-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평일 상담, 20개 언어 통역)
- 온라인: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늦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1345로 먼저 상담하세요.
등록증을 잃어버렸어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실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미루지 마세요.
주소가 바뀌면요? 전입신고를 하면서 체류지 변경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와 기준일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의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처리 기간·구비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