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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療・健康保険

산업 건강검진(특수검진)

2026年8月 時点出典: 안전보건공단14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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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특수건강진단은 회사의 의무이고, 비용도 회사가 부담합니다.

두 가지 검진

  1. 일반건강진단 — 모든 근로자 대상. 사무직과 그 외의 주기가 다릅니다.
  2. 특수건강진단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대상.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야간작업 등이 해당합니다.

절차

  1. 회사가 검진 기관과 일정을 정해 알려 줍니다.
  2.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하는 일과 노출 물질을 정확히 적으세요.
  3. 검사(청력, 폐기능, 혈액·소변 등)를 받습니다.
  4. 결과를 본인이 받습니다. 회사도 결과에 따라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이상 소견이 있으면 **사후관리(추적검사, 업무 전환, 보호구 개선)**가 이루어집니다.

회사의 의무

  • 검진 실시와 비용 부담
  • 근무시간 중 실시 (검진 때문에 임금이 깎이면 안 됩니다)
  • 결과에 따른 조치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보호구 지급)
  • 결과 통보 — 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 1350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안전보건)
  •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1544-3088)
  • 회사 안전보건 담당자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검진을 안 시켜 줍니다. 법적 의무 위반일 수 있습니다. 1350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상담하세요.

검진비를 내라고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회사 부담이 원칙입니다. 1350에 확인하세요.

결과를 회사만 보나요? 아닙니다. 본인도 결과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하세요.

결과가 나쁘면 해고되나요? 결과를 이유로 한 부당한 불이익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350 또는 1577-0071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문진표에 실제 하는 일을 정확히 쓰세요. 노출 물질을 축소해 적으면 필요한 검사가 빠집니다. 결과 통지서는 본인이 보관하세요. 나중에 산재 신청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관련 가이드

health-checkup · industrial-accident · orthopedic · chemical-exposure · labor-attorney-help

출처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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