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건강검진(특수검진)
특수건강진단은 회사의 의무이고, 비용도 회사가 부담합니다.
두 가지 검진
- 일반건강진단 — 모든 근로자 대상. 사무직과 그 외의 주기가 다릅니다.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대상.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야간작업 등이 해당합니다.
절차
- 회사가 검진 기관과 일정을 정해 알려 줍니다.
-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하는 일과 노출 물질을 정확히 적으세요.
- 검사(청력, 폐기능, 혈액·소변 등)를 받습니다.
- 결과를 본인이 받습니다. 회사도 결과에 따라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상 소견이 있으면 **사후관리(추적검사, 업무 전환, 보호구 개선)**가 이루어집니다.
회사의 의무
- 검진 실시와 비용 부담
- 근무시간 중 실시 (검진 때문에 임금이 깎이면 안 됩니다)
- 결과에 따른 조치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보호구 지급)
- 결과 통보 — 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 1350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안전보건)
-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1544-3088)
- 회사 안전보건 담당자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검진을 안 시켜 줍니다. 법적 의무 위반일 수 있습니다. 1350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상담하세요.
검진비를 내라고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회사 부담이 원칙입니다. 1350에 확인하세요.
결과를 회사만 보나요? 아닙니다. 본인도 결과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하세요.
결과가 나쁘면 해고되나요? 결과를 이유로 한 부당한 불이익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350 또는 1577-0071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문진표에 실제 하는 일을 정확히 쓰세요. 노출 물질을 축소해 적으면 필요한 검사가 빠집니다. 결과 통지서는 본인이 보관하세요. 나중에 산재 신청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관련 가이드
health-checkup · industrial-accident · orthopedic · chemical-exposure · labor-attorney-help
출처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