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医療・健康保険

직장 제출용 진단서

2026年8月 時点出典: 고용노동부4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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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일을 쉬어야 할 때, 서류로 증명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병명과 필요한 안정·치료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입퇴원 확인서 — 입원한 경우
  •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 통원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
  • 산재라면 산재 관련 서류 — industrial-accident-report 편

발급 요령

  1. 진료 때 "회사에 낼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 필요한 휴식 기간이 적히도록 요청합니다. 회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3. 원무과에서 발급받습니다.
  4. 회사에 제출하기 전에 사본을 남기세요.

회사에 낼 때

  • 가능하면 문자·메일로 제출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는지 명확히 알립니다.
  •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병가 처리가 달라집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일하다 다쳤다면

절대 일반 질병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에게 **"일하다 다쳤다"**고 말하세요.
  • 1588-0075(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문의하세요.
  •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cident-employer-refusal 편.

어디로 / 연락처

  •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산재)
  • 1350 고용노동부 (근로 조건·불이익)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1366 · 1345 통역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진단서를 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병가 처리와 부당한 불이익은 상담 대상입니다.

아파서 쉬었다고 해고당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1350에 즉시 상담하세요. termination-rules 편.

진단서 비용은 누가 내나요? 보통 본인이 냅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관련 비용 처리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한국어로 회사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1577-1366 3자 통화 통역을 이용하거나, 문자로 서류 사진과 함께 보내세요.

주의사항

아프다고 말로만 하고 무단결근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미리 알리고 서류를 남기세요.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문자로 상황을 알려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가이드

medical-certificate · industrial-accident-report · accident-employer-refusal · termination-rules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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