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진료받는 모든 사람에게 환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 진료받을 권리 — 성별·나이·국적·종교 등으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 병명, 치료 방법, 예상 결과, 비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진료 내용은 본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medical-dispute 편.
- 진료기록 열람·사본 청구권 — 본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medical-records 편.
환자의 의무
-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릴 의무 (기존 병력, 복용 약, 알레르기).
- 치료 계획을 존중하고 따를 의무.
- 의료진을 폭행·협박하지 않을 의무.
이럴 때는 이렇게
- 설명이 이해되지 않을 때 — "다시 설명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통역을 요청해도 됩니다. hospital-interpretation 편.
-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할 때 — 내용을 이해한 뒤 서명하세요. 이해 못한 채 서명하지 마세요.
- 차별을 느낄 때 — 129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33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상담)
- 1670-254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통역)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이라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 거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29 또는 1331에 상담하세요.
보험이 없으면 권리도 없나요? 아닙니다. 보험 여부와 환자의 권리는 별개입니다. 비용 부담은 달라도 설명받을 권리, 기록을 볼 권리는 같습니다.
미등록 체류자도 진료받을 수 있나요? 응급상황에서는 반드시 치료받으세요. 의료기관은 진료 목적의 기관이며, 지역 무료진료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free-clinics 편.
보호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성인 본인이 판단할 수 있으면 본인 동의가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이해하지 못한 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수술·시술 동의서는 위험과 비용을 포함합니다. 통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medical-dispute · medical-records · hospital-interpretation · free-clinics · discrimination-report
출처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