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체류하면 건강보험 의무 가입
한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로 가입합니다. 직장가입이 아니면 지역가입이 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외국인등록을 하고 정해진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
- 직장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자영업, 유학생, 가족 동반 등)
- 정확한 기간과 예외는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 1577-1000에 확인하세요
절차
- 가입 대상이 되면 공단에서 안내가 옵니다. 등록된 주소로 갑니다.
- 주소가 다르면 반드시 바꿔 두세요. 고지서를 못 받아 체납이 되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 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합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안전합니다.
- 직장에 취직하면 직장가입으로 바뀝니다. 이때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
- 외국인등록증
- 정확한 국내 주소
- 계좌(자동이체)
- 휴대폰 번호
어디로 /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www.nhis.or.kr
- 가까운 공단 지사 (주소 변경·상담)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자주 묻는 질문
가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선택이 아닙니다. 미납은 진료 불이익과 체류 심사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 사는데 고지서가 안 옵니다. 주소지 등록을 확인하세요. 공단 지사나 1577-1000에서 주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인데 지역 고지서도 왔습니다. 중복일 수 있습니다. 1577-1000에 문의해 정리하세요.
출국했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격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고지서를 안 받았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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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