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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한눈에 보기

2026年8月 時点出典: 국민건강보험공단0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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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건강보험에 들면 진료비의 대부분을 보험이 부담합니다. 보험이 없으면 같은 진료도 몇 배가 됩니다.

두 가지 가입 방식

  1. 직장가입 — 회사에 다니는 경우. 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냅니다.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2. 지역가입 — 직장가입이 아닌 경우. 본인이 직접 냅니다.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면 의무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가입하면 병원비의 본인부담만 냅니다.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 보험료를 밀리면 진료 시 불이익이 있고, 체류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출국할 때 정산이 필요합니다.

절차

  1.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 회사에 다니면 대개 직장가입입니다.
  2. 직장가입이면 회사가 신고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항목을 확인하세요.
  3. 지역가입이면 공단에서 안내가 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합니다.
  4. 자격과 보험료는 1577-1000에서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국내 주소
  • 계좌(자동이체용)

어디로 /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1577-1000 (외국어 상담 가능)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 1345 · 1577-1366 통역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가 부담됩니다. 사정에 따라 조정·분납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미루지 말고 1577-1000에 상담하세요.

회사가 직장가입을 안 해 줍니다. 가입 신고는 사업주 의무입니다. 1577-1000과 1350에 알리세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소득·재산·가입 형태에 따라 다르고 매년 바뀝니다. 1577-1000에서 본인 금액을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쓰거나 빌려주는 것은 범죄입니다. 적발되면 진료비 전액을 물어내고 처벌받습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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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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