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한눈에 보기
건강보험에 들면 진료비의 대부분을 보험이 부담합니다. 보험이 없으면 같은 진료도 몇 배가 됩니다.
두 가지 가입 방식
- 직장가입 — 회사에 다니는 경우. 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냅니다.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 지역가입 — 직장가입이 아닌 경우. 본인이 직접 냅니다.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면 의무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가입하면 병원비의 본인부담만 냅니다.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 보험료를 밀리면 진료 시 불이익이 있고, 체류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출국할 때 정산이 필요합니다.
절차
-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 회사에 다니면 대개 직장가입입니다.
- 직장가입이면 회사가 신고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항목을 확인하세요.
- 지역가입이면 공단에서 안내가 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합니다.
- 자격과 보험료는 1577-1000에서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국내 주소
- 계좌(자동이체용)
어디로 /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1577-1000 (외국어 상담 가능)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 1345 · 1577-1366 통역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가 부담됩니다. 사정에 따라 조정·분납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미루지 말고 1577-1000에 상담하세요.
회사가 직장가입을 안 해 줍니다. 가입 신고는 사업주 의무입니다. 1577-1000과 1350에 알리세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소득·재산·가입 형태에 따라 다르고 매년 바뀝니다. 1577-1000에서 본인 금액을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쓰거나 빌려주는 것은 범죄입니다. 적발되면 진료비 전액을 물어내고 처벌받습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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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