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리기
직장가입자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 혜택을 받습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에 체류하며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차
- 요건을 확인합니다. 1577-1000에서 본인 가족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회사(또는 공단)에 신청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대개 회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합니다.
- 가족관계 증빙을 제출합니다. 본국 서류는 번역·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록 결과를 확인합니다.
- 가족이 취직하면 자격이 바뀝니다. 그때 다시 정리하세요.
필요한 것
-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번역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나라에 따라)
- 가족의 여권·외국인등록증
- 직장가입자 본인 정보
어디로 / 연락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까운 공단 지사
-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
- 1345 · 1577-1366 통역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본국 서류가 한국어가 아닙니다. 번역과 공증(또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르니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와 외국인등록 후 피부양자 등록을 하세요.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부모님이 잠깐 방문합니다. 단기 방문은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을 준비하세요.
등록이 거절됐습니다. 사유를 확인하고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세요.
주의사항
가족이 아닌 사람을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적발되면 전액 환수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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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