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못 냈을 때
보험료를 밀리면 병원에서도, 출입국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숨기지 말고 상담하세요.
무슨 일이 생기나요
- 병원에서 보험 혜택을 못 받고 전액을 낼 수 있습니다.
- 체납액에 연체금이 붙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자격 변경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재산·소득이 있으면 압류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절차
- 체납 금액을 확인합니다. 1577-1000 또는 앱.
- 왜 밀렸는지 정리합니다. 주소가 달라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 공단에 상담합니다. 분할납부 등 제도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 주소·연락처를 최신으로 바꿉니다.
- 자동이체를 걸어 재발을 막습니다.
필요한 것
- 외국인등록증
- 현재 주소·연락처
- 소득·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있으면)
어디로 / 연락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까운 공단 지사 (분할납부 상담)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체류 영향 문의)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소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령이 납부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소를 고치고 상담하세요.
돈이 없어서 못 냅니다. 분할납부나 조정이 가능한지 상담하세요. 방치하면 금액이 더 커집니다.
체류 연장이 걱정됩니다. 체납 여부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전에 정리하거나, 납부 계획을 세워 두세요. 1345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안 내서 밀렸습니다. 직장가입 보험료 신고·납부는 사업주 의무입니다. 1350과 1577-1000에 알리세요.
주의사항
체납을 이유로 병원에 안 가면 병이 커집니다. 응급 상황은 체납과 무관하게 1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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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