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医療・健康保険

입원 절차

2026年8月 時点出典: 국민건강보험공단6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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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은 "수속 → 병실 배정 → 치료 → 퇴원 정산" 순서입니다.

절차

  1. 의사가 입원을 결정하면 입원 결정서를 받습니다.
  2.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을 합니다. 신분증과 보험 자격을 확인합니다.
  3. 입원 약정서에 서명합니다. 병실 등급과 비용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4. 병실을 배정받습니다. 일반병실이 없으면 상급병실에 임시 배정될 수 있습니다.
  5. 치료를 받고, 필요하면 간병 방식을 정합니다. caregiver 편.
  6. 퇴원 결정 후 원무과에서 정산하고 영수증·세부내역서를 받습니다.
  7. 필요하면 진단서·입퇴원확인서를 함께 발급받습니다.

챙길 것

  •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 자격
  • 복용 중인 약과 처방전
  • 세면도구, 수건, 슬리퍼, 실내복
  • 휴대폰 충전기
  • 보호자 연락처

어디로 / 연락처

  • 병원 원무과 (수속·정산)
  • 병원 사회사업실 (의료비 지원 상담)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1345 통역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상급병실료가 부담됩니다. 일반병실 배정을 요청하고 대기하겠다고 말하세요. 일반병실이 나면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나요? 병원과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있으면 보호자 상주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caregiver 편.

회사에 낼 서류가 필요합니다. 입퇴원확인서·진단서를 요청하세요. sick-note-work 편.

입원 중 일을 못 하면? 업무상 재해면 산재, 그 외에는 상병 관련 제도를 확인하세요.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입원 약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병실료와 비급여 항목을 확인하세요. 퇴원할 때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반드시 받아 두세요. 나중에 보험 청구나 회사 제출에 필요합니다.

관련 가이드

surgery-cost · hospital-bill-understand · caregiver · medical-certificate · sick-note-work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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