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医療・健康保険

장애 등록

2026年8月 時点出典: 보건복지부3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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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록을 하면 의료·복지·이동 지원 등 여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개요)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장애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안내를 받습니다.
  2.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검사와 기간이 다릅니다.
  3. 진단서·검사 자료를 제출합니다.
  4.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합니다.
  5. 결과 통보 — 등록되면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받습니다.

심사 기준과 필요한 서류는 장애 유형마다 다릅니다. 주민센터와 병원에서 확인하세요.

등록하면

  • 의료비·보조기기 지원
  • 활동지원 서비스
  • 교통·통신 요금 감면
  • 세금 감면
  • 재활·직업훈련 연계 — rehabilitation 편

지원 항목과 기준은 장애 정도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129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영주(F-5)·결혼이민(F-6) 등 일부 자격은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센터와 129에 본인 자격으로 확인하세요. 등록이 안 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복지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 연락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355 국민연금공단 (장애 정도 심사)
  • 진단받을 의료기관
  • 1577-1366 · 1345 통역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걸리나요? 진단과 심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유형에 따라 다르니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결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1355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아이의 장애를 등록해야 할까요? 등록하면 교육·재활·치료 지원과 연결됩니다. 주민센터와 129에 상담하세요.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센터, 가족센터, 병원 사회사업실에서 도와줍니다. 1577-1366 통역을 함께 이용하세요.

주의사항

장애 진단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정해진 기간의 치료·경과 관찰 후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신청한다고 바로 되지 않으니, 먼저 주민센터에 절차와 기간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관련 가이드

rehabilitation · medical-fee-support · disability-support · physical-therapy

출처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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