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신고하기
물건을 도난당했다면 분실과 다릅니다. 범죄이므로 반드시 신고하세요.
절차
- 현장을 그대로 둡니다. 만지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 112에 신고합니다. 또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방문.
- 피해 내용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건물·상가·주차장.
- 접수증(사건번호)을 받습니다. 보험 청구와 재발급에 필요합니다.
- 카드·휴대폰이 포함되면 즉시 정지합니다.
- 진행 상황은 182나 담당 경찰서에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 신분증
- 피해 물품 목록(모델명·일련번호·구입 시기)
- 사진(있으면)
- 목격자
어디로 / 연락처
- 112 긴급 신고 (지금 벌어지고 있을 때)
-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사후 신고)
- 182 경찰 민원 (진행 확인)
- 유실물 lost112.go.kr
- 1345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를 못합니다. 112에서 통역을 요청하세요. 경찰서 방문 시에도 통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없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범죄 피해 신고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걱정되면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하세요.
기숙사에서 돈이 없어졌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의심되어도 직접 추궁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다툼이 되면 상황이 나빠집니다.
회사에서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주의사항
접수증(사건번호)을 꼭 받아 두세요. 보험 청구, 등록증·여권 재발급, 나중의 확인에 모두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는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세요.
관련 가이드
lost-wallet · lost-phone · robbery · call-112
출처
경찰청 www.police.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