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압수 당했을 때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이 소지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관한다"는 관행은 없습니다.
왜 문제인가
- 여권은 본인의 신분증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갈 권한이 없습니다.
- 여권을 빼앗는 것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 강제노동·인신매매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forced-labor-emergency · human-trafficking-emergency 편.
- "분실 방지를 위해"라는 이유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 돌려 달라고 요구하세요. 문자·메신저로 요구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 거부되면 1350(고용노동부)과 1577-0071에 신고하세요.
- 1345에 상황을 알리고 안내를 받으세요.
- 위협을 느끼면 112에 신고하세요.
- 여권 사본과 사진을 준비해 두세요. 지금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동행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못 받고 있는 동안
- 여권 사본을 소지하세요. 신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반드시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급하게 출국해야 하면 대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문의하세요. embassy-contacts 편.
- 분실 신고가 필요한지는 1345에 확인하세요. lost-passport 편.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신고, 통역)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12 경찰 (협박·감금 동반 시)
- 본국 대사관 (여권 재발급)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회사가 보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조항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있어도 여권 압수는 문제가 됩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보증금 대신 맡기라고 합니다. 여권은 담보가 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위법입니다.
신고하면 해고당할까 걱정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whistleblower-protection 편. 증거를 모아 상담하세요.
이미 오래 맡겨 두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거부되면 신고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주의사항
여권을 맡기라는 요구는 처음부터 거절하세요. 한 번 넘기면 돌려받기 어렵고, 이동과 이직이 통제됩니다. 여권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오늘 찍어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세요. 잃어버리거나 빼앗겼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 가이드
passport-confiscation · forced-labor-emergency · lost-passport · human-trafficking-emergency · embassy-contacts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