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緊急・安全

사람이 없어졌을 때 실종 신고

2026年8月 時点出典: 경찰청 안전Dream0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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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끊기고 걱정된다면 실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 평소와 다르게 연락이 끊겼을 때
  • 마지막 통화에서 위험한 말을 했을 때
  • 아이·노인·장애가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 일하러 간 뒤 돌아오지 않을 때

절차

  1. 112에 신고합니다. 또는 가까운 경찰서.
  2. 정보를 준비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최근 사진, 마지막으로 본 시각·장소, 입은 옷, 휴대폰 번호, 자주 가는 곳.
  3. 함께 온 사람·같이 일한 사람의 연락처를 모읍니다.
  4. 휴대폰 위치 확인을 요청합니다. 경찰이 절차에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안전Dream(182)에도 등록합니다.
  6. 연락이 되면 반드시 취소 신고를 합니다.

필요한 것

  • 실종자 사진과 인적 사항
  • 신고인 신분증
  • 마지막 연락 기록
  • 자주 가던 장소·직장 정보

어디로 / 연락처

  • 112 경찰
  • 182 실종 관련 · 안전Dream www.safe182.go.kr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통역)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본국 대사관 (본국 가족에게 알릴 때)

자주 묻는 질문

24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걱정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가족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동료, 친구, 지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국 가족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도 알리세요.

"죽고 싶다"고 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매우 급합니다. 112에 즉시 신고하고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세요. 109에도 상황을 알리세요.

주의사항

연락이 되면 반드시 취소 신고를 하세요. 경찰 인력이 계속 수색합니다. 또 취소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이 불편을 겪습니다.

관련 가이드

child-missing · call-112 · call-109

출처

경찰청 안전Dream www.safe182.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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