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없어졌을 때 실종 신고
연락이 끊기고 걱정된다면 실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 평소와 다르게 연락이 끊겼을 때
- 마지막 통화에서 위험한 말을 했을 때
- 아이·노인·장애가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 일하러 간 뒤 돌아오지 않을 때
절차
- 112에 신고합니다. 또는 가까운 경찰서.
- 정보를 준비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최근 사진, 마지막으로 본 시각·장소, 입은 옷, 휴대폰 번호, 자주 가는 곳.
- 함께 온 사람·같이 일한 사람의 연락처를 모읍니다.
- 휴대폰 위치 확인을 요청합니다. 경찰이 절차에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전Dream(182)에도 등록합니다.
- 연락이 되면 반드시 취소 신고를 합니다.
필요한 것
- 실종자 사진과 인적 사항
- 신고인 신분증
- 마지막 연락 기록
- 자주 가던 장소·직장 정보
어디로 / 연락처
- 112 경찰
- 182 실종 관련 · 안전Dream www.safe182.go.kr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통역)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본국 대사관 (본국 가족에게 알릴 때)
자주 묻는 질문
24시간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걱정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가족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동료, 친구, 지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국 가족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도 알리세요.
"죽고 싶다"고 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매우 급합니다. 112에 즉시 신고하고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세요. 109에도 상황을 알리세요.
주의사항
연락이 되면 반드시 취소 신고를 하세요. 경찰 인력이 계속 수색합니다. 또 취소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이 불편을 겪습니다.
관련 가이드
child-missing · call-112 · call-109
출처
경찰청 안전Dream www.safe182.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