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알게 된 즉시 시작하세요.
누가 해당되나요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도난당한 사람
- 등록증이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는 사람
절차
- 도난이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단순 분실이면 필수는 아니지만, 도용이 걱정되면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하이코리아에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예약.
-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금액은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확인하세요.
- 새 등록증을 받습니다. 수령 방법(방문·등기)을 확인하세요.
- 은행·통신사 등 등록증 번호를 쓰는 곳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것
- 여권
- 증명사진
- 통합신청서
- (도난 시) 경찰 신고 확인서
- 수수료 —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확인
어디로 / 연락처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1345
- 도난 신고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이 있나요? 분실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과 과태료는 바뀔 수 있으니 1345나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재발급 전에 신분 확인이 필요하면요? 여권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증을 함께 보여 주세요.
등록증을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등록증을 보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나중에 잃어버린 등록증을 찾았습니다. 재발급을 신청했다면 이전 등록증은 무효입니다. 출입국에 알리고 안내를 받으세요.
주의사항
등록증 사진을 미리 찍어 두세요. 번호를 알고 있으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다만 사진을 채팅으로 아무에게나 보내지 마세요 — 명의도용에 쓰입니다.
관련 가이드
emergency-numbers · lost-passport · call-1345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