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緊急・安全

조사받을 때 통역을 요구할 권리

2026年8月 時点出典: 경찰청11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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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형사 절차에서 통역을 받는 것은 권리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요구할 수 있나요

  • 경찰·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참고인·피해자 모두)
  •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 진술서·조서를 읽고 서명할 때
  • 체포·구속 절차에서

어떻게 요구하나요

  1. 처음에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잘 모릅니다. 통역이 필요합니다."
  2. 통역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조사를 시작하지 마세요.
  3. 전화 통역도 가능합니다. 현장에 통역이 없으면 전화 통역을 요청하세요.
  4. 통역이 정확하지 않다고 느끼면 말합니다. "통역이 제 말과 다릅니다."
  5. 조서를 통역으로 읽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

  • 본인의 모국어 이름을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 신분증

어디로 / 연락처

  • 조사 기관에 직접 요구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24시간)
  • 본국 대사관·영사관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를 조금 하는데 통역을 요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일상 대화와 법률 용어는 다릅니다. 조금 안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회사 사람이 통역해 주겠다고 합니다. 거절하세요. 사건 관계자가 통역하면 내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통역을 요구하세요.

통역료를 내야 하나요? 형사 절차의 통역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통역이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하세요. 조서에 "통역에 이의가 있다"고 남길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통역 없이 시작한 조사는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통역을 기다리세요. "통역이 필요합니다"라는 한 문장을 지금 외워 두세요.

관련 가이드

detained-by-police · arrest-rights · lawyer-right · emergency-interpretation-1345

출처

경찰청 www.police.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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