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를 당했을 때 / 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뺑소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피해자여도, 실수로 가해자가 되어도 대응 방법을 알아 두세요.
뺑소니를 당했다면
- 119·112에 신고합니다. 부상이 우선입니다.
- 기억나는 것을 즉시 적습니다. 차종, 색, 번호판 일부, 방향, 시각.
- 주변 CCTV·블랙박스를 찾습니다. 상점, 아파트, 지나가던 차.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빨리 요청하세요.
- 목격자를 찾습니다.
-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습니다.
- 정부보장사업을 문의합니다. 가해자를 못 찾아도 국가가 일정 보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사나 1332에 문의하세요.
내가 사고를 냈다면 — 절대 떠나지 마세요
- 사람이 다쳤는데 조치 없이 떠나면 뺑소니입니다.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 경미해 보여도 반드시 멈추고 확인하세요.
- 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 놀라서 떠났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경찰에 자진 신고하세요. 훨씬 유리해집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19 부상 · 112 경찰
- 1332 금융감독원 (정부보장사업 문의)
- 보험사 사고접수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1345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번호판을 못 봤습니다. CCTV로 찾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시각과 위치를 정확히 알려 주세요. 빨리 신고할수록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가해자를 못 찾으면 치료비는요? 정부보장사업으로 일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2나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전거·오토바이도 뺑소니가 되나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나면 마찬가지입니다.
당황해서 그냥 갔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가세요. 자진 신고는 크게 참작됩니다. 132에 먼저 상담해도 좋습니다.
주의사항
CCTV는 대개 짧은 기간만 보관됩니다. 뺑소니를 당했다면 그날 안에 신고하고 CCTV 보존을 요청하세요. 하루가 지나면 영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traffic-accident-steps · accident-insurance-claim · call-112 · call-119
출처
경찰청 www.police.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