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긴급 대응
지금 맞고 있다면 112를 누르세요. 참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 안전한 방으로 피합니다. 부엌·욕실처럼 흉기가 있거나 갇히기 쉬운 곳은 피하세요. 현관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 112에 신고합니다. 말할 수 없으면 112로 문자. 위치를 먼저 쓰세요.
-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 1366 또는 1577-1366에 전화합니다. 24시간, 13개 언어.
- 다쳤으면 병원에 갑니다. 진단서를 꼭 받으세요.
나올 때 챙기면 좋은 것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카드, 휴대폰과 충전기, 약, 아이 물건, 진단서. 없어도 나오세요. 서류는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쉼터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이 있습니다. 무료이고 주소는 비공개입니다.
- 이주여성 전용 쉼터가 있어 통역과 체류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1366이나 1577-1366에 전화하면 연결해 줍니다.
- 아이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 연락처
- 112 경찰 (문자 신고 가능)
- 1366 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1366, 24시간)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24시간)
- 119 부상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1345 체류 문제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강제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폭력 피해는 체류를 이어갈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45와 1577-1366에 상담하세요.
여권을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상담 기관에 그 사실을 말하세요. 재발급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하면 남편이 잡혀가나요? 상황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과 상담원에게 "보복이 두렵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아이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아이는 폭력을 보고 자랍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상담부터 받으세요.
증거가 없습니다. 진단서, 사진, 녹음, 문자, 상담 기록 모두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남기세요.
주의사항
가장 위험한 순간은 떠나려 할 때입니다. 혼자 계획하지 말고 1366이나 1577-1366과 함께 준비하세요. 상담원이 안전 계획을 같이 세워 줍니다.
관련 가이드
call-1366 · f6-divorce-stay · sexual-assault-emergency · emergency-text
출처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 www.women1366.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