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을 때의 권리
조사를 받게 되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통역, 변호인,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것에 서명하지 않기.
세 가지 권리
- 통역을 받을 권리 — "통역이 필요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한국어를 조금 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돈이 없어도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술을 거부할 권리 —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가 불리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조사받을 때
- 신분을 확인하고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봅니다. "저는 어떤 자격으로 조사받나요?"(피의자·참고인·피해자)
- 통역을 요청합니다. 통역 없이 시작하지 마세요.
- 천천히, 사실만 말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추측해서 말하지 마세요.
- 조서를 읽고 확인합니다. 통역으로 다시 읽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르면 고쳐 달라고 합니다. 고치기 전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 사본이나 사건번호를 받습니다.
필요한 것
- 신분증(여권·외국인등록증)
- 관련 서류(계약서, 문자 등)
- 연락 가능한 사람의 번호
어디로 / 연락처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24시간)
- 본국 대사관·영사관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를 조금 아는데 통역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법률 용어는 일상 한국어와 다릅니다. 잘못 이해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명하라고 재촉합니다. "통역으로 읽어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체류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위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132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자인데 조사를 받습니다. 피해자도 조사를 받습니다. 통역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빨리 끝내려면 그냥 서명해"라는 말을 따르지 마세요. 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게 하세요.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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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경찰청 www.police.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