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緊急・安全

119 소방·구급 신고하는 방법

2026年8月 時点出典: 소방청3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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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불·부상·응급 상황은 119입니다. 구급차 이용은 무료이고, 24시간이며, 체류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언제 거나요

  • 불이 났을 때, 연기 냄새가 날 때
  • 의식이 없거나 숨을 못 쉴 때
  • 피가 멈추지 않을 때, 뼈가 부러졌을 때
  • 가슴이 심하게 아프거나 한쪽 몸이 마비될 때
  • 공장·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절차

  1. 119를 누릅니다.
  2. "통역"이나 언어 이름을 말합니다. 3자 통화로 통역이 붙습니다.
  3. 위치를 먼저 말합니다. 건물 이름, 층, 호수까지.
  4. 환자 상태를 말합니다. 의식이 있는지, 숨을 쉬는지, 어디를 다쳤는지.
  5. 안내에 따릅니다. 전화로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 주기도 합니다.
  6. 문을 열어 두고 기다립니다. 가능하면 큰길까지 나가서 손을 흔들어 주세요.

필요한 것

  • 휴대폰. 유심이 없어도 걸립니다.
  • 가능하면 환자의 이름·나이·복용 약·알레르기 정보

어디로 / 연락처

  • 119 소방·구급
  • 112 경찰
  • 1339 질병관리청 상담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자주 묻는 질문

구급차 요금이 있나요? 119 구급차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병원 진료비는 별도입니다.

병원비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응급의료비 대지급"을 말해 보세요.

작업 중 다쳤습니다. 먼저 치료를 받으세요. 산재 신청은 나중에 할 수 있고,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사업주나 관리자가 "119 부르지 마라", "산재 처리 안 된다"고 막는 것은 위법입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관련 가이드

emergency-numbers · call-112 · what-to-say-emergency · emergency-app

출처

소방청 www.nf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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