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소방·구급 신고하는 방법
불·부상·응급 상황은 119입니다. 구급차 이용은 무료이고, 24시간이며, 체류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언제 거나요
- 불이 났을 때, 연기 냄새가 날 때
- 의식이 없거나 숨을 못 쉴 때
- 피가 멈추지 않을 때, 뼈가 부러졌을 때
- 가슴이 심하게 아프거나 한쪽 몸이 마비될 때
- 공장·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절차
- 119를 누릅니다.
- "통역"이나 언어 이름을 말합니다. 3자 통화로 통역이 붙습니다.
- 위치를 먼저 말합니다. 건물 이름, 층, 호수까지.
- 환자 상태를 말합니다. 의식이 있는지, 숨을 쉬는지, 어디를 다쳤는지.
- 안내에 따릅니다. 전화로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 주기도 합니다.
- 문을 열어 두고 기다립니다. 가능하면 큰길까지 나가서 손을 흔들어 주세요.
필요한 것
- 휴대폰. 유심이 없어도 걸립니다.
- 가능하면 환자의 이름·나이·복용 약·알레르기 정보
어디로 / 연락처
- 119 소방·구급
- 112 경찰
- 1339 질병관리청 상담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자주 묻는 질문
구급차 요금이 있나요? 119 구급차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병원 진료비는 별도입니다.
병원비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응급의료비 대지급"을 말해 보세요.
작업 중 다쳤습니다. 먼저 치료를 받으세요. 산재 신청은 나중에 할 수 있고,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사업주나 관리자가 "119 부르지 마라", "산재 처리 안 된다"고 막는 것은 위법입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관련 가이드
emergency-numbers · call-112 · what-to-say-emergency · emergency-app
출처
소방청 www.nfa.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