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갈취
"신고하면 더 큰일 난다"는 말 자체가 협박의 수법입니다.
이런 것이 협박·갈취입니다
- 돈을 주지 않으면 해치겠다고 하는 것
- 약점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것
- 체류자격을 신고하겠다며 돈이나 노동을 요구하는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을 빼앗고 요구를 강요하는 것
-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것
- 이 모두가 범죄이며,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해야 할 일
- 응하지 마세요. 한 번 주면 반복됩니다.
- 증거를 모읍니다 — 문자, 녹음, 계좌 이체 내역, 사진.
- 112에 신고합니다. 온라인 협박은 ecrm.police.go.kr.
- 주변에 알립니다. 비밀이 협박의 힘입니다.
- 여권·외국인등록증을 빼앗겼다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1345와 112에 알리세요. passport-taken 편.
-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132.
"체류자격을 신고하겠다"는 협박
- 체류 문제와 범죄 피해는 별개입니다.
- 협박·갈취·임금 체불의 피해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 불안하면 1345나 이주민 지원 단체에 먼저 상담하세요. ngo-support 편.
- 고용주가 이 방식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unpaid-wages 편.
어디로 / 연락처
- 112 경찰 (긴급)
- ecrm.police.go.kr 사이버 협박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1350 고용노동부 (임금·고용주 협박)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통역·체류 사실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이미 여러 번 줬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신고하세요. 이체 내역이 오히려 증거가 됩니다.
가족이 협박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확인하세요. 가족을 인질로 삼았다고 속이는 사기가 많습니다. 112에 즉시 알리세요. scam-types 편.
직장 상사가 협박합니다. 1350과 1577-0071에 상담하세요. 녹음과 문자를 보관하세요. workplace-harassment 편.
신고하면 보복이 두렵습니다.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2에 신고할 때 함께 말하세요. crime-victim-support 편.
주의사항
협박에 응하는 것은 문제를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요구는 점점 커집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 상대를 자극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신고하세요.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 즉시 112입니다.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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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찰청 www.police.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