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緊急・安全

폭행을 당했을 때

2026年8月 時点出典: 경찰청0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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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맞았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상대가 사장이든 동료든 가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할 일

  1.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2. 112에 신고합니다. 통역을 요청하세요. 말할 수 없으면 112로 문자.
  3. 병원에 갑니다. 다치지 않은 것 같아도 가세요. 진단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4. 몸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날짜가 보이게, 여러 각도로.
  5.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를 받습니다.
  6. 옷·물건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세탁하지 마세요.
  7. 상담을 받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오래갑니다.

필요한 것

  • 진단서·진료 기록
  • 상처 사진
  • 사건 경위(날짜·시각·장소)
  • 목격자
  • 대화·문자 기록

어디로 / 연락처

  • 112 경찰 (문자 신고도 가능)
  • 119 치료가 급할 때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24시간)
  • 1366 여성긴급전화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 1350 직장에서 당한 경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사장에게 맞았습니다. 직장 내 폭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형사 범죄입니다. 1121350 양쪽에 알리세요.

체류자격이 없습니다. 폭행 피해 신고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걱정되면 1577-1366이나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하세요.

합의하자고 돈을 줍니다. 서명 전에 132에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복이 무섭습니다. 경찰에 그 사실을 말하면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와 연락을 유지하세요.

주의사항

진단서를 꼭 받아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사라져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병원에서 "맞아서 다쳤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관련 가이드

call-112 · robbery · workplace-harassment · emergency-text

출처

경찰청 www.police.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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