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되었을 때의 권리
체포되어도 권리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다음을 기억하세요.
체포될 때 갖는 권리
- 체포 이유와 죄명을 들을 권리 — 왜 체포되는지 설명받아야 합니다.
-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 돈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술을 거부할 권리
-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릴 권리 — 누구에게 연락해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본국 영사에게 알릴 권리 — 외국인은 대사관·영사관에 통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역을 받을 권리
- 체포의 적법성을 다툴 권리 —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 말
- "통역이 필요합니다."
- "변호인을 부르고 싶습니다."
- "제 나라 대사관에 알려 주세요."
- "가족에게 연락하고 싶습니다."
이 네 문장을 외워 두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
- 저항하거나 도망치기 — 상황이 훨씬 나빠집니다
-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 서명하기
- 추측해서 말하기
- 거짓말하기
어디로 / 연락처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국선변호)
- 본국 대사관·영사관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24시간)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원합니다"라고 말하세요. 132에서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 알리는 게 불리하지 않나요? 영사 조력은 국제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통역, 변호사 소개, 가족 연락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지원센터나 대사관이 연락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출입국 단속으로 붙잡혔습니다. 형사 절차와 다르지만, 통역·변호인·영사 통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45와 13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의사항
네 문장을 지금 외워 두세요. "통역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을 부르고 싶습니다. 대사관에 알려 주세요. 가족에게 연락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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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