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보험 처리하기
보험 처리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특히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지 마세요.
절차
-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상대 차 보험사에도 접수됩니다. 사고접수번호를 받으세요.
-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접수번호를 말하면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사고 사실 확인원 등.
- 과실 비율이 정해집니다. 사진과 블랙박스가 근거가 됩니다.
- 합의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 하세요.
- 합의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되는지.
알아 둘 점
- 치료 중 합의는 손해입니다. 후유증이 남아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사진과 목격자가 근거입니다.
-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휴업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세요.
- 일하다 난 사고는 산재도 함께 검토하세요. 출퇴근 사고도 산재가 됩니다.
필요한 것
- 사고접수번호
- 진단서·진료 기록·영수증
- 사고 현장 사진·블랙박스
- 급여명세서(휴업손해)
- 통장
어디로 / 연락처
- 보험사 사고접수 센터
- 1332 금융감독원 (보험 분쟁·민원)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업무 중 사고면 산재)
- 1345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자고 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치료가 끝나고 후유증 여부를 확인한 뒤에 결정하세요.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1332에 민원을 넣거나 13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별개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1588-0075에 문의하세요. 둘 중 유리한 쪽을 상담받으세요.
한국어로 서류를 못 씁니다. 지원센터에 동행을 요청하거나 통역을 이용하세요.
주의사항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문구에 서명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명 전에 132에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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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www.fss.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