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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험 처리하기

2026年8月 時点出典: 금융감독원13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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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보험 처리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특히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지 마세요.

절차

  1.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상대 차 보험사에도 접수됩니다. 사고접수번호를 받으세요.
  2.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접수번호를 말하면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사고 사실 확인원 등.
  4. 과실 비율이 정해집니다. 사진과 블랙박스가 근거가 됩니다.
  5. 합의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 하세요.
  6. 합의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되는지.

알아 둘 점

  • 치료 중 합의는 손해입니다. 후유증이 남아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사진과 목격자가 근거입니다.
  •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휴업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세요.
  • 일하다 난 사고는 산재도 함께 검토하세요. 출퇴근 사고도 산재가 됩니다.

필요한 것

  • 사고접수번호
  • 진단서·진료 기록·영수증
  • 사고 현장 사진·블랙박스
  • 급여명세서(휴업손해)
  • 통장

어디로 / 연락처

  • 보험사 사고접수 센터
  • 1332 금융감독원 (보험 분쟁·민원)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업무 중 사고면 산재)
  • 1345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자고 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치료가 끝나고 후유증 여부를 확인한 뒤에 결정하세요.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1332에 민원을 넣거나 132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별개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1588-0075에 문의하세요. 둘 중 유리한 쪽을 상담받으세요.

한국어로 서류를 못 씁니다. 지원센터에 동행을 요청하거나 통역을 이용하세요.

주의사항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문구에 서명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명 전에 132에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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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www.fss.or.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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