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時
労働・賃金

계절근로자 권리

2026年8月 時点出典: 법무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3 閲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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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の原文を表示しています。

계절근로(E-8 등)는 기간이 짧지만 근로자로서의 보호는 똑같습니다.

적용되는 것

  • 최저임금 —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 산재보험 — 다치면 보호받습니다. industrial-accident-basics 편.
  • 숙소 기준 — 컨테이너·비닐하우스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dormitory-standards 편.
  • 숙식비 공제 기준 — 마음대로 뗄 수 없습니다. dormitory-fees 편.
  • 폭행·성희롱 금지

계약 전에 확인할 것

  1. 일하는 기간과 장소
  2. 임금과 지급 방법 — 계좌 이체가 안전합니다.
  3. 근로시간과 휴일
  4. 숙식 제공 여부와 공제 금액
  5. 왕복 항공료 부담 주체
  6.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 계절근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심할 것

  • 여권을 맡기라는 요구 — 절대 응하지 마세요. passport-confiscation 편.
  • 계약과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하는 것 — 자격 위반이 됩니다.
  • 무단이탈 — 절대 하지 마세요. 본인 책임이 되어 재입국이 막힙니다.
  • 농기계·농약 — 안전 교육 없이 다루지 마세요. farm-work-rights 편.

문제가 생기면

  1. 지자체 담당자에게 먼저 알립니다.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2. 1350·1577-0071에 상담합니다.
  3. 다쳤으면 1588-0075에 산재를 신청합니다.
  4. 폭행·감금은 112.

어디로 / 연락처

  • 해당 지자체 계절근로 담당 부서
  • 1350 고용노동부 (통역 지원)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산재)
  • 1345 체류자격 · 112 폭행

자주 묻는 질문

기간이 짧은데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기간과 무관합니다.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계약한 농장이 아닌 곳에서 일하라고 합니다. 자격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와 1345에 즉시 확인하세요.

돌아갈 항공료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부담 주체가 적혀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다음에도 오고 싶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무단이탈·위반이 없어야 재참여 가능성이 열립니다.

주의사항

계절근로는 기간이 짧아 "참고 넘기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는 그 자리에서 기록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귀국하고 나면 해결이 훨씬 어렵습니다. 1577-0071 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관련 가이드

farm-work-rights · dormitory-standards · dormitory-fees · industrial-accident-basics · e8-seasonal-worker

출처

법무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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