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을 받을 권리
안전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어떤 교육이 있나요
- 채용 시 교육 — 일을 시작하기 전
- 정기 교육 — 일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 새 기계·새 공정을 맡을 때
- 특별 교육 — 위험한 작업(고소, 밀폐공간, 화학물질 등)
- 관리감독자 교육
노동자의 권리
-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받을 권리. 통역이나 모국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험 요인과 대처 방법을 알 권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볼 권리. 쓰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절차
-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서명만 하고 실제로 안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 못 알아들었다면 다시 요청합니다. "제 언어로 설명해 주세요."
- MSDS를 요청합니다. 다국어 자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거부하면 신고합니다. 1350 또는 안전보건공단 1544-3088.
필요한 것
- 교육 일지·서명 기록(사진)
- 사용 물질 이름
- 근무 일정
어디로 / 연락처
- 안전보건공단 1544-3088 · www.kosha.or.kr
- 1350 고용노동부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345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서명만 하라고 합니다. 교육 없이 서명만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진을 찍어 두고 1350에 알리세요.
한국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어 안전 자료를 제공합니다. www.kosha.or.kr 에서 찾거나 회사에 요청하세요.
교육 시간에 임금을 안 줍니다.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MSDS가 뭔가요?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응급조치를 적은 자료입니다. 작업장에 비치되어야 하고, 볼 권리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모르는 기계를 처음 다룰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냥 해 보면 안다"는 말을 듣거든 멈추고 교육을 요청하세요. 사고는 대개 첫 주와 야간에 일어납니다.
관련 가이드
protective-equipment · refuse-dangerous-work · workplace-injury-first-steps · occupational-disease
출처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