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수당
추가로 일한 시간은 평소보다 더 쳐서 받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가산 수당
- 연장근로 —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
- 휴일근로 — 휴일에 일한 시간
이 시간에는 통상임금에 정해진 비율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겹치면 각각 더해집니다(예: 휴일 밤 근무).
절차
- 매일 시작·종료 시각을 기록합니다. 휴게시간도 함께 적으세요.
- 급여명세서에서 연장·야간·휴일 항목을 확인합니다.
- 명세서에 없거나 시간이 적게 잡혀 있으면 사업주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1350에 상담하고 진정을 넣습니다.
필요한 것
- 근로계약서(통상임금 계산의 기준)
- 출퇴근 기록
- 급여명세서
어디로 / 연락처
- 1350 고용노동부 (계산 방법 상담)
- 관할 고용노동청 · labor.moel.go.kr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이라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서와 명세서에 시간과 금액이 드러나야 합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그보다 많으면 차액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이 있나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사례를 1350에 확인하세요.
밥 먹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자유롭게 쉬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리를 못 뜨고 대기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바쁠 때 도와준 것"이라며 수당 없이 일을 시키는 관행이 있습니다. 일한 시간은 전부 기록하세요. 기록이 곧 돈입니다.
관련 가이드
working-hours · weekly-holiday-pay · public-holidays · minimum-wage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