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기초생활 수급 요건
외국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에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대체로 대상이 되는 유형
- 한국 국민과 혼인해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 (특히 국민인 배우자·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 배우자와 이혼·사별했으나 국민인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 인정자
- 그 밖에 법이 정한 유형
요건은 자주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주민센터나 129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세요.
대상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것
수급 대상이 아니어도 다음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 지자체 자체 지원 — 지역마다 다릅니다
- 의료비 지원 사업 — 보건소·민간 단체
- 가족센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 아동 관련 지원 —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별도 검토
절차
-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합니다. "제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체류자격과 가족 관계를 설명합니다.
- 대상이 아니면 다른 제도를 안내받습니다. 반드시 물어보세요.
- 필요하면 가족센터·지원 단체와 함께 다시 문의합니다.
어디로 / 연락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통역)
- 가까운 가족센터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345 체류자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아이는 한국 국적입니다. 아동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아이 기준으로도 물어보세요.
이혼했는데 아이를 키웁니다. 국민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담하세요.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신청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류자격 관련은 1345에 함께 확인하세요.
한국어를 못합니다. 1577-1366에 먼저 전화해 통역 상담을 받고, 가족센터에 동행을 요청하세요.
주의사항
"외국인은 안 된다"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유형에 따라 됩니다. 창구에서 잘못 안내받는 경우도 있으니, 129나 가족센터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basic-livelihood · emergency-welfare · medical-benefit · f6-divorce-stay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www.bokjiro.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