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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체류

"비자런"의 오해와 진실

2026년 8월 기준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 조회

"잠깐 나갔다 오면 다시 90일"이라는 말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무엇이 오해인가요

  • "출국했다 오면 체류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 — 무사증·단기 체류에는 일정 기간 내 총 체류일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하면 입국 거부를 당합니다.
  • "단기 비자로 일해도 잠깐이면 괜찮다"자격 외 취업은 기간과 무관하게 위반입니다.
  • "출입국 기록은 안 남는다" — 모두 남습니다. stay-record-certificate 편.
  • "입국 거부돼도 다시 오면 된다" — 거부 이력이 쌓이면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

  •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그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항공권 비용도 본인 부담입니다.
  • 입국금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정식 비자를 신청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취업 사실이 드러나면 범칙금·강제퇴거로 이어집니다.

올바른 방법

  1. 본인의 체류자격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1345에 확인합니다.
  2. 오래 머물 계획이면 정식 체류자격을 검토하세요. 유학, 취업, 가족 등. visa-types-overview 편.
  3. 일하려면 반드시 취업 가능한 자격을 갖추세요. change-of-status 편.
  4.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stay-extension-overview 편.

어디로 / 연락처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개 언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1577-1366 통역

자주 묻는 질문

친구는 그렇게 해서 문제없었다는데요? 적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기록은 남고, 나중에 정식 절차를 밟을 때 드러납니다. 운에 인생을 걸지 마세요.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1345에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방법이 없다면 정식 출국이 낫습니다. voluntary-departure 편.

이미 체류기간을 넘겼습니다. 1345에 즉시 상담하세요. 자진출국 제도 등 선택지가 있습니다. overstay-consequences 편.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1345나 재외공관에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비자런"을 권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입국이 거부되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본인입니다. 정식 체류자격을 갖추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1345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관련 가이드

overstay-consequences · voluntary-departure · change-of-status · visa-types-overview · study-abroad-agent-scam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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