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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2026년 8월 기준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0 조회

유학생은 허가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둘 점

  1.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2. 주당 허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기 중과 방학 중이 다릅니다.
  3.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유흥·사행업 등은 금지입니다.
  4. 한국어 능력이나 성적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5. 기준은 바뀝니다. 하이코리아와 학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절차

  1. 학교 국제교류처에 문의합니다. 학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일할 곳을 정하고 사업장 정보를 받습니다.
  3. 하이코리아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4. 허가를 받은 뒤 일을 시작합니다.
  5. 일하는 곳이 바뀌면 다시 신고·허가를 받습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학교 확인서(성적·출석 관련)
  • 사업장 정보와 근로계약서
  • 한국어 능력 증빙(요구 시)
  • 수수료 — 하이코리아에서 확인

어디로 / 연락처

  • 학교 국제교류처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45
  • 1350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조건)

자주 묻는 질문

허가 없이 일했습니다. 자격 외 활동으로 처벌과 체류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학교·1345에 상담하세요.

시간을 초과해 일했습니다. 적발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괜찮다"고 해도 책임은 본인에게 옵니다.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허가 여부와 별개로 일한 대가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방학에는 더 일할 수 있나요? 방학 중 허용 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와 1345에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유학 자격 자체가 흔들립니다. 몇 달치 아르바이트비보다 학업과 체류가 훨씬 큽니다. 반드시 허가부터 받으세요.

관련 가이드

d2-student-visa · d4-language-visa · labor-standards-basics · unpaid-wages-report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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