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유학생은 허가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둘 점
-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 주당 허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기 중과 방학 중이 다릅니다.
-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유흥·사행업 등은 금지입니다.
- 한국어 능력이나 성적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준은 바뀝니다. 하이코리아와 학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절차
- 학교 국제교류처에 문의합니다. 학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할 곳을 정하고 사업장 정보를 받습니다.
- 하이코리아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 허가를 받은 뒤 일을 시작합니다.
- 일하는 곳이 바뀌면 다시 신고·허가를 받습니다.
필요한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학교 확인서(성적·출석 관련)
- 사업장 정보와 근로계약서
- 한국어 능력 증빙(요구 시)
- 수수료 — 하이코리아에서 확인
어디로 / 연락처
- 학교 국제교류처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1345
- 1350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조건)
자주 묻는 질문
허가 없이 일했습니다. 자격 외 활동으로 처벌과 체류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학교·1345에 상담하세요.
시간을 초과해 일했습니다. 적발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괜찮다"고 해도 책임은 본인에게 옵니다.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허가 여부와 별개로 일한 대가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방학에는 더 일할 수 있나요? 방학 중 허용 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와 1345에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유학 자격 자체가 흔들립니다. 몇 달치 아르바이트비보다 학업과 체류가 훨씬 큽니다. 반드시 허가부터 받으세요.
관련 가이드
d2-student-visa · d4-language-visa · labor-standards-basics · unpaid-wages-report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