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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 요건 (결혼이민자)

2026년 8월 기준출처: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1 조회

간이귀화는 한국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거주 요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 혼인 상태를 유지하며 일정 기간 거주
  • 혼인 관계가 끝났지만 본인 책임이 아닌 경우 — 배우자의 사망·실종,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 등
  •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

거주 기간·혼인 기간 요건은 유형마다 다르고 자주 바뀝니다. 반드시 1345 또는 출입국관서에 확인하세요.

공통으로 봐야 할 것

  • 적법한 체류와 실제 거주 사실
  • 생계 유지 능력
  • 기본 소양 — 필기·면접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품행 단정

절차

  1. 요건을 확인합니다. 본인 상황이 어느 유형인지.
  2.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이수합니다. 시험 면제 등 유리합니다.
  3.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4. 심사 — 서류·면접·실태조사.
  5. 결과 통보와 국민선서.

필요한 것 (대표적인 것)

  • 여권·외국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
  • 생계 유지 능력 입증 자료
  • 본국 신원 관련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있다면)

정확한 목록은 관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어디로 / 연락처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개 언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 담당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 가까운 가족센터 (서류 준비 도움)

자주 묻는 질문

이혼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끝난 경우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 별도의 길이 있습니다. 혼자 포기하지 말고 1345나 가족센터에 상담하세요.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습니다. 서류에 배우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77-1366이나 가족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방법을 물어보세요.

가정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1366에 즉시 연락하세요. 폭력을 견디며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별도의 보호 제도와 체류 관련 상담이 있습니다.

영주권부터 받는 게 나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345에 본인 조건을 설명하고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혼인 관계를 허위로 꾸미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허가가 취소되고 형사처벌·강제퇴거로 이어집니다. 브로커의 제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관련 가이드

naturalization-overview · naturalization-test · kiip-program · f6-divorce-stay · domestic-violence

출처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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