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이탈
국적 상실과 이탈은 다릅니다.
두 가지
- 국적 상실 — 자기 의사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국적 이탈 — 복수국적인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한과 요건이 엄격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권·주민등록·상속 등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 국적 이탈 기한을 놓치면 남자 자녀의 경우 병역 문제와 얽혀 오랫동안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국적을 잃으면 외국인이 되므로 체류자격이 새로 필요합니다.
절차 (개요)
- 본인 상황이 상실인지 이탈인지 확인합니다. 1345 또는 재외공관.
- 기한을 확인합니다. 특히 자녀의 이탈 기한.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고합니다. 국내는 출입국관서, 국외는 재외공관.
- 국적을 잃은 경우 체류자격 절차를 밟습니다. F-4 등.
어디로 / 연락처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개 언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 담당
- 재외공관 (해외 거주 시) — 외교부 www.mofa.go.kr
자주 묻는 질문
외국 국적을 얻었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세요. 방치하면 서류상 신분이 꼬여 나중에 훨씬 복잡해집니다.
아이의 국적 이탈 기한이 언제인가요? 연령과 병역 관련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아이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1345 또는 재외공관에 확인하세요.
국적을 잃으면 한국에 못 사나요?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을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 등 해당하는 자격을 확인하세요.
한 번 잃은 국적을 되찾을 수 있나요? 국적회복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이 있으니 1345에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자녀의 국적 이탈 기한은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복수국적이라면 지금 1345에 전화해 기한을 확인해 두세요.
관련 가이드
dual-nationality · child-nationality · naturalization-overview · embassy-contacts
출처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