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지연 과태료
외국인에게는 여러 신고 의무가 있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흔히 놓치는 신고
- 체류지 변경 신고 — 이사했을 때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 직장을 옮기거나 추가했을 때
- 체류기간 연장 — 만료 전에
- 여권 번호 변경 신고 — 여권을 새로 만들었을 때
- 외국인등록 사항 변경 — 이름·국적 등
과태료를 피하려면
- 기한을 캘린더에 적어 둡니다. 특히 체류기간 만료일.
- 이사·이직하면 그 주에 신고합니다.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집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모르면 1345에 물어봅니다. 무료이고 20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이미 늦었다면
-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합니다.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 사정이 있었다면 설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입원, 사고 등.
- 과태료 고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납부하거나 의견을 냅니다.
금액은 위반 종류와 지연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345 또는 출입국관서에 확인하세요.
어디로 / 연락처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개 언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같은 절차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처리하세요.
몰라서 못 했습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정을 설명할 기회는 있습니다. 일단 즉시 신고하세요.
회사가 신고해 준다고 했습니다. 본인 의무인 항목은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맡기고 방치하지 말고, 처리됐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분할 납부가 되나요? 출입국관서에 문의하세요. 사정에 따라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신고 지연은 나중에 체류자격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자체보다 그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이사·이직 때는 반드시 그 주에 처리하세요.
관련 가이드
residence-report-obligation · workplace-report · extension-application · immigration-1345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