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S 표준근로계약 이해하기
표준근로계약서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문서입니다. 내용을 알고 서명하세요.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사업장 이름과 주소 — 실제로 일할 곳과 같은지.
- 업종과 하는 일 — 계약과 다른 일을 시키면 문제입니다.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시작·종료 시각, 휴일.
- 임금 — 금액, 계산 방법,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 이체).
- 숙식 제공 여부와 비용 공제 — dormitory-fees 편.
- 계약 기간
- 사회보험 가입 — four-major-insurances 편.
금액과 조건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본인 계약서의 숫자를 직접 확인하세요.
서명 전에
- 통역으로 한 줄씩 확인하세요. 모르면 서명하지 마세요.
- 빈칸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나중에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 사본을 반드시 받으세요. 사진도 찍어 두세요.
- 한국어본과 모국어본이 있다면 둘 다 보관하세요.
한국에 온 뒤
- 계약서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휴대폰에도 사진을 저장하세요.
- 매달 임금명세서를 받아 계약과 대조하세요. payslip 편.
- 계약과 다른 일을 시키거나 임금이 다르면 기록을 모아 1350에 상담하세요.
- 계약 위반은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change-workplace-e9 편.
어디로 / 연락처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부 (통역 지원)
- 고용허가제 www.eps.go.kr
-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1345 체류자격 문의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안 줍니다. 계약서 교부는 의무입니다. 요구하고, 안 주면 1350에 상담하세요.
계약과 다른 일을 시킵니다. 사진·문자·작업 지시를 기록해 두고 1350과 1577-0071에 상담하세요.
임금이 계약보다 적습니다. 임금체불일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모아 진정하세요. unpaid-wages 편.
한국어를 못 읽습니다. 모국어 계약서를 요청하고, 없으면 1577-0071 통역으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일단 서명하고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을 따르지 마세요. 서명한 계약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통역 없이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5분을 아끼려다 몇 년을 고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employment-permit-system · employment-contract · payslip · dormitory-fees · change-workplace-e9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www.eps.go.kr / 기준일: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