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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여부

2026년 8월 기준출처: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2 조회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제한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기본 원칙

귀화하거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서약을 하면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두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외 인정 범위와 절차는 국적법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1345 또는 출입국관서에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흔한 상황

  • 출생으로 두 국적을 가진 자녀 — 일정 연령까지 선택 절차가 있습니다. child-nationality 편.
  • 결혼이민자가 귀화한 경우 — 불행사 서약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령의 재외동포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 —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1. 상대 국가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지. 한국이 허용해도 상대국이 자동 상실을 규정하면 국적을 잃습니다. 본국 대사관에 확인하세요.
  2. 기한. 국적 선택·포기·서약에는 기한이 있고, 넘기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3. 자녀의 병역 관련 사항 — 남자 자녀는 국적 선택 시기가 병역과 연결됩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어디로 / 연락처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개 언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 담당
  • 본국 대사관 (상대국 규정)

자주 묻는 질문

한국 국적을 얻으면 원래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국가마다 다릅니다. 본국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동 상실을 규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불행사 서약이 무엇인가요? 한국 안에서는 외국 국적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적용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가 두 국적입니다. 언제까지 선택해야 하나요? 연령과 성별(병역)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1345에 아이의 생년월일을 알려 주고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치면요? 한국 국적이 상실되거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즉시 1345에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국적 문제는 기한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녀의 국적 선택 기한은 미리 캘린더에 적어 두세요. 인터넷 소문 대신 1345와 본국 대사관 양쪽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가이드

naturalization-overview · nationality-loss · child-nationality · embassy-contacts

출처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www.hikorea.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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