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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번역·공증

2026년 8월 기준출처: 법무부3 조회

"번역만" 되는 곳과 "번역 공증"까지 요구하는 곳이 다릅니다.

세 가지 방식

  1. 일반 번역 — 번역문만 첨부. 요건이 느슨한 곳에서 인정됩니다.
  2. 번역 공증 — 공증사무소에서 번역문의 정확성에 대해 공증받습니다.
  3. 번역 확인(영사 확인) — 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받는 방식.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는 제출 기관이 정합니다. 반드시 먼저 물어보세요.

절차

  1. 제출 기관에 요건을 확인합니다 (번역만? 공증까지? 원본 첨부?).
  2. 원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하면 아포스티유·영사확인부터. apostille-documents 편.
  3. 번역합니다. 공증을 받을 예정이면 공증사무소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4.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5. 원본·번역문·공증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한 것

  • 원본 서류
  • 신분증(여권·외국인등록증)
  • 번역문
  • 수수료

어디로 / 연락처

  • 공증사무소(법무법인 부설) — 지역별로 있습니다.
  • 서류를 요구한 기관 (요건 확인)
  • 본국 대사관 — 영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embassy-contacts 편.
  • 1345 통역·안내
  • 지역 외국인주민지원센터 — 번역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interpretation-service 편.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직접 번역해도 되나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공증을 요구하면 공증사무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비용이 부담됩니다. 가족센터·외국인지원센터의 번역 지원을 알아보세요. 무료·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번역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름·날짜·기관명은 특히 정확해야 합니다.

한글 이름 표기는 어떻게 하나요? 여권·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마다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주의사항

여권·등록증과 이름 표기가 다르면 동일인 확인이 안 되어 반려됩니다. 모든 서류에서 철자와 표기를 통일하세요. 급하게 처리하려다 잘못 번역하면 시간이 두 배로 듭니다.

관련 가이드

apostille-documents · criminal-record-certificate · interpretation-service · embassy-contacts · marriage-registration

출처

법무부 www.moj.go.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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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공식 확인은 원문이나 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