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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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체류

이혼 절차 개요

2026년 8월 기준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19 조회

이혼은 체류자격과 직결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하세요.

두 가지 방식

  1. 협의이혼 — 두 사람이 합의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 → 숙려기간을 거친 뒤 → 의사 확인 → 신고.
  2. 재판상 이혼 —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에 관한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custody-issues 편.

반드시 함께 확인할 것

  • 체류자격 — 이혼 후에도 F-6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자녀 양육 등이 관건입니다. 1345에 즉시 확인하세요. f6-divorce-stay 편.
  • 재산분할·위자료 — 권리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 양육비 — 자녀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폭력이 있었다면 — 증거를 모으고 1366에 상담하세요. 체류·보호 모두에 중요합니다.

절차 중 할 일

  1. 증거를 모읍니다. 문자, 녹음, 진단서, 사진.
  2. 132(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을 받습니다.
  3. 1345에 체류자격을 확인합니다.
  4. 1577-1366·가족센터에 통역과 상담을 요청합니다.
  5.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통역으로 확인하세요.

어디로 / 연락처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체류자격)
  • 1366 여성긴급전화 (폭력·위기)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통역·상담)
  • 가까운 가족센터 · 관할 가정법원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유와 자녀 양육 여부에 따라 체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1345에 즉시 확인하세요.

상대가 "이혼하면 쫓겨난다"고 협박합니다.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통제·협박일 수 있습니다. 13661345에 상담하세요.

한국어로 서류를 못 읽겠습니다. 통역 없이 서명하지 마세요. 1577-1366 통역과 가족센터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132에서 요건이 되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담하세요.

주의사항

상대가 내미는 합의서에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지 마세요.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132나 가족센터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관련 가이드

f6-divorce-stay · custody-issues · domestic-violence · single-parent-support · legal-aid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기준일: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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